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 집중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9월 29일(화)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8.22.)
□ 8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 콜라텍 ③ 단란주점 ④ 감성주점 ⑤ 헌팅포차
⑥ 노래연습장 ⑦ 실내 스탠딩공연장 ⑧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⑩ 대형학원(300인 이상) ⑪ 뷔페 ⑫ PC방
위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 적용
꼭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대상 |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정책금융 지원 배제 업종인 유흥주점, 콜라텍은 제외 |
중복지원 |
1차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 2차 프로그램과 중복 가능 |
대출 금리 |
3년간 2.0% |
대출 한도 |
1,000만원 |
이 프로그램은 9월 29일(화)부터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