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땀, 눈물로 이루어진 월급 명세서,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자.
당신이 매월 받는 월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간단하게 보면 일한 대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기회비용, 당신의 인생을 바친 대가 등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다. 당신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진 월급. 살짝 해부해보고 그 결과물인 월급명세서 항목을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자.
내 월급의 구성 요소
월급에서 순수하게 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는 60% 정도이다.
나머지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 출근하고 회식이나 야근으로 귀가가 늦어져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교통비 10%, 보기 싫은 상사 얼굴 봐야 하는 괴로움에 대한 보상 10%, 상사에게 혼날 때‘ 니가 더 잘못했잖아요’라는 말을 삼키고 반성하는 얼굴을 해야 하는 메소드 연기력에 대한 보상 10% 그리고 상사에게 욕먹는 비용 10%로 구성되어 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근로 대가는 180만원, 교통비 30만원, 상사 얼굴 보는 비용 30만원, 연기력 보상금 30만원, 욕먹는 비용 30만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120만원 정도는 인간적인 괴로움을 이겨내는 비용이라 보면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소중한 월급인가. 찬란한 내 인생의 한 달을 회사에 충성하는 비용 치고는 월급이 너무 적다. 재벌들은 청춘을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다 하는데, 청춘에게 억만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으신 듯하다.
내 월급명세서 해부
이제 본격적인 월급 해부다. 연봉이 3,600만원인 직장인의 월급명세서다. 잘 살펴보고 자신의 월급명세서와 비교해보기 바란다. 단, 모든 회사의 월급명세서가 이와 똑같지는 않다. 공통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니 감안하고 살펴보기 바란다.
1. 기본급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세금 중에 기본급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보너스도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2. 상여금
회사에 따라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항목이다.
3. 연장근무수당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이 아니라면 별 기대는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일 출근과 야근을 기본급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정식으로 사원증을 찍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수당이다.
4.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항목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사장님이 많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종의 실비정산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건 참 고맙다.
5. 특별상여금
진정한 보너스다. 개인 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두둑하게 받을수록 세금도 많이 나간다.
6. 소득세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모두 같은 말이다.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 서비스 →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7.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다.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8. 국민연금
국민의 의무다. 각종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급액계의 4.5%를(사업주와 반반)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비밀인 회사에서 섣불리 국민연금 액수를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가는 연봉 수준이 알려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란다.
9.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3%가 나간다. 이 역시 당신 월급의 의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준조세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당신이 1:1 비율로 함께 납부한다. 현재 당신이 붓고 있는 금액에 곱하기 2를 한 액수가 당신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총 금액이라는 말이다. 좀 위로가 되는가? 이만큼 회사에서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으니 모쪼록 회사에 충성하라. 가족이 많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 참고하기 바란다.
10. 고용보험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 급여의 0.25, 0.45, 0.65, 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공제한다. 다만 노동자인 당신에게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0.65%를 공제한다. 납부된 세금은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용된다.
11.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약 8.51%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된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며, 회사도 반을 부담하여 내가 내는 보험료는 월급의 약 0.27%이다.
12. 결근공제
연차나 월차 등 사규로 정해놓은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다. 아프지 말자. 술 먹고 뻗지도 말자.
13. 조합비
노동조합(흔히‘ 노조’라고 한다)의 활동비는 당연히 조합원인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많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바란다.
14. 실지급액
신성한 노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한 달 월급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의 소비 생활과 재테크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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